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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자격 — 90일 연체 전과 후에 가는 창구가 다릅니다

2026년 9월 9일 9월 10일 갱신
이 글의 순서 (눌러서 펼치기)
  1. 먼저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2.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는 이렇게 갈립니다
  3. 창구가 다릅니다 — 캠코냐 신용회복위원회냐
  4. 원금이 깎이는 쪽은 부실차주뿐입니다
  5. 신청하면 다음 날 추심이 멈춥니다 — 대신 기록이 남습니다
  6. 밀린 세금은 이 창구가 조정해 주지 않습니다
  7. 어떤 대출이 조정 대상인지 — 빠지는 쪽부터 보시는 게 빠릅니다
  8.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가게 대출이 밀리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게 채무조정입니다. 그런데 창구를 잘못 찾아가면 “여기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부터 듣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으로 만들어진 새출발기금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같은 제도인데 연체 90일을 넘겼느냐 아니냐로 가는 곳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비 오는 거리를 등지고 가게 진열대를 채우는 사람

2026년 9월 7일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출발기금 안내를 열어 자격과 지원 내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먼저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캠코는 새출발기금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합니다. 대상은 조건 두 개를 함께 채운 사람이에요.

①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이고, 2020년 4월 이후에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도 들어갑니다. 법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하고 소상공인 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하는데,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부실차주이거나 부실우려차주. 이 두 낱말이 이 글의 전부라고 해도 됩니다.

안내에는 예외도 붙어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받은 사람,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고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대상입니다. 반대로 부동산 임대업과 법무·회계·세무처럼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에서 빠지는 업종은 제외됩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는 이렇게 갈립니다

부실차주는 한 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난 사람이에요. 기준이 딱 떨어집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아직 그만큼 밀리지는 않았지만 곧 그렇게 될 위험이 큰 쪽입니다. 캠코가 든 경우는 네 가지입니다.

부실우려차주로 보는 경우조건
폐업·휴업2020년 4월 이후 폐업(개인사업자만)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 중. 폐업신고·휴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금융회사가 더 이상 만기를 연장해 주기 어려운 경우, 이자유예를 이용 중인 경우
체납국세·지방세·관세를 체납해 신용정보관리대상에 오른 경우
신용평점 하위신용평점이 하위이거나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연체가 난 경우

창구가 다릅니다 — 캠코냐 신용회복위원회냐

여기가 실제로 헷갈리는 자리예요. 같은 이름의 제도인데 접수처가 둘이에요.

  •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 누리집)이나 캠코를 통해 진행됩니다. 새출발기금이 차주의 채무를 사들인 뒤 조정합니다
  • 부실우려차주 —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와 차주 사이를 중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쪽 접수·심사 순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 쪽에 따로 안내돼 있고, 메뉴에 「새출발기금 중개형」이 별도 항목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 차이가 조정 범위까지 바꿉니다. 부실차주는 전체 채무가 한꺼번에 조정되고 어떤 빚을 넣을지 고를 수 없습니다. 반대로 부실우려차주는 금리나 남은 만기를 따져 조정할 대출을 직접 고를 수 있어요.

원금이 깎이는 쪽은 부실차주뿐입니다

가장 크게 갈리는 자리예요. 캠코가 정리한 채무조정 지원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원금 조정보유 재산을 반영해 0~80%지원되지 않음
취약계층 특례순부채의 최대 90%—
금리이자·연체이자 감면연체 30일 전은 9% 초과분을 9%로, 30일 후는 3.9~4.7%
거치기간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 0~36개월)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 0~36개월)
분할상환1~10년(부동산담보대출 1~20년)1~10년(부동산담보대출 1~20년)

원금 조정 폭에 붙은 단서가 중요합니다. 재산이 채무액보다 많으면 감면이 없습니다. 깎이는 것은 빚 전체가 아니라 재산을 뺀 나머지, 즉 순부채예요.

최대 90%가 적용되는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입니다. 저소득자 기준은 숫자로 갈립니다 — 신청 당시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채무액 1억원 이하예요. 취업이나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폐업자에게는 최대 10%를 더 깎아 주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취약계층은 상환기간도 늘어나요. 거치기간 최대 3년, 상환기간 최대 20년까지 열려 있습니다.

신청하면 다음 날 추심이 멈춥니다 — 대신 기록이 남습니다

캠코 안내에서 나란히 붙어 있는 두 줄이에요. 하나는 이득이고 하나는 비용이라 같이 봐야 합니다.

  • 추심 중단 — 조정을 신청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신청한 채무에 대한 채권 금융회사의 추심과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 공공정보 등록 — 채무조정 약정을 맺으면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공공정보로 등록됩니다. 다만 1년간 성실하게 갚으면 해제됩니다

기존 대출이 어떤 형태였든 전부 분할상환 대출로 바뀝니다. 만기에 한 번에 갚던 대출이라면 매달 나가는 돈의 모양 자체가 달라집니다.

문의는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이에요.

밀린 세금은 이 창구가 조정해 주지 않습니다

위 표에서 체납이 부실우려차주 요건으로 한 줄 들어가 있는데, 그건 체납이 있으면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이 생긴다는 뜻이지 체납한 세금이 깎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새출발기금이 사들여 조정하는 것은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이고, 국세는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금 쪽에는 창구가 따로 있어요. 국세청이 2026년 3월 12일에 낸 보도참고자료를 보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그달부터 시행됐습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고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소멸 대상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포함)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금액실태조사일 현재 소멸 대상 체납액 5천만원 이하
사업 규모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 15억원 미만
신청 기한2028년 12월 31일까지
신청처관할 세무서 우편·방문, 또는 홈택스 온라인

요건에서 걸리기 쉬운 자리는 모든 사업을 폐업했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한 곳이라도 살아 있으면 이 제도로는 못 가요. 최근 5년 안에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을 받았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면 제외되고, 예전 소멸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를 이미 적용받은 사람도 빠집니다.

절차는 새출발기금보다 깁니다. 신청하면 세무서가 주소지를 방문해 생활여건과 소득·재산 현황을 살피는 실태조사를 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해요. 신청 다음 날 추심이 멈추는 새출발기금과 달리 이쪽은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구조입니다.

국세청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인 체납자를 28,500명으로 집계했고, 이 가운데 폐업·무재산처럼 법정 요건을 채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부터 먼저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직접 신청이 어려우면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하는 길도 적어 뒀어요.

버티는 쪽의 비용도 같은 자료에 숫자로 나옵니다. 체납액이 150만원 이상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붙고(체납세액 × 미납일수 × 10만분의 22, 최대 5년), 500만원 이상이면 금융회사에 신용정보가 넘어가 신용카드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3회 이상 체납하면서 체납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고요.

어떤 대출이 조정 대상인지 — 빠지는 쪽부터 보시는 게 빠릅니다

이 글이 “확인하는 대로 채워 넣겠다”고 비워 뒀던 자리입니다. 캠코 「채무조정 대상대출」 안내를 2026년 9월 10일에 열어 옮겼습니다.

기본 범위는 한 줄이에요. 협약 금융회사가 들고 있는 그 차주의 대출이고,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은 여기서 빠집니다. 매입요건에 하자가 있어 조정이 어려운 대출도 마찬가지고요.

숫자로 박혀 있는 것이 둘 있습니다.

캠코 안내에 적힌 것
조정한도총 채무액 기준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신청 횟수1회만 — 고의적·반복적 신청을 막기 위한 제한입니다

1회 제한에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부실우려차주로 들어와 이용하던 중 90일 이상 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면 부실차주 Track으로 옮겨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새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트랙을 바꾸는 것이라 1회 제한과 따로 놉니다.

정작 실무에서 걸리는 것은 「지원불가 대출」 쪽입니다. 여섯 갈래로 나뉘어 있어요.

빠지는 대출무엇이 들어가나
코로나 피해 차주 지원 취지에 안 맞는 것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주택구입대출·전세보증대출, 채권(매출채권·주식·예금 등) 담보대출, 차량 등 금융리스, 공장재단채권, 법인대표자의 가계대출
채무 특성상 조정이 어려운 것할인어음, 무역금융, SPC대출,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처럼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의 대출부동산 임대·매매업, 금융업, 법무·회계·세무·의료 등 전문직종
6개월 이내에 새로 생긴 대출다만 그 대출이 전체 대출 총액의 30% 이하면 지원됩니다
체납세금 등 협약 미가입자 대출—
새출발기금 협약상 조정이 제한되는 대출—

두 줄만 따로 짚어둘게요. 가게 빚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 법인 대표자가 개인 이름으로 낸 가계대출은 사업에 쓴 돈이어도 빠지고, 주택구입대출과 전세보증대출도 빠집니다. 그리고 6개월 안에 새로 생긴 대출은 예외 기준이 금액이 아니라 비율이에요. 전체 대출의 3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체납이 여기서 다시 나오는 것도 눈여겨보세요. 위 「밀린 세금」 절에서 본 대로, 체납은 부실우려차주로 들어가는 문은 되지만 조정되는 대상은 아닙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협약 금융회사가 정확히 어디어디인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위 대상대출 안내는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이라고만 적고 그 목록을 따로 걸어 두지 않았어요. 내 대출을 들고 있는 곳이 협약에 들어 있는지는 캠코가 안내한 콜센터 1660-1378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 접수 기한은 이 두 쪽 어디에도 없었어요. 신청 전에 콜센터나 새출발기금 누리집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중개형의 세부 절차도 이번에 받아온 자료로는 메뉴 구조까지만 보였습니다. 심사 기간과 필요 서류는 그쪽 안내를 직접 보셔야 해요

수해처럼 갑작스러운 피해로 창구를 찾는 경우는 절차가 또 다릅니다. 그쪽은 수해 금융지원 쪽에 발표문 기준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음에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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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편집팀이 공공기관·제조사 공식 자료를 열어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숫자와 날짜는 발행 전에 원문과 한 번 더 맞춰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0일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틀린 곳을 보셨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해서 고치고, 무엇을 고쳤는지 글에 남깁니다. · 우리가 일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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