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보증금대출 심사 5일 → 4일 | 9월 17일부터 토스뱅크, 전입세대확인서를 안 떼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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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반전세 계약을 하고 은행에 보증금 대출을 넣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서류 목록에 「전입세대확인서」가 끼어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따로 떼어 은행에 내야 하는 종이인데, 9월 17일자로 토스뱅크에서는 그 칸이 없어집니다.
행정안전부가 9월 17일(목)부터 토스뱅크에 전입세대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계해 제공한다고 9월 16일 밝혔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으로는 처음이에요. 이 글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행안부, 인터넷은행으로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확대」 전문을 열어 쓴 것이고, 아래 숫자와 문장은 전부 그 안에 적힌 것입니다.

은행이 이 종이를 왜 달라고 했나
전입세대확인서는 그 건물이나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주택담보대출과 경매·공매에서 소유자와 임차인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데 쓰인다고 보도자료가 적었어요.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 보면 이건 「지금 이 집에 누가 언제부터 살고 있나」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들어가려는 집에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전입해 있으면 순위가 달라지니까요. 보증금을 떼이는 사고가 대개 이 순위에서 갈리는데, 정부가 전월세 안심신탁 같은 걸 따로 만든 것도 같은 자리를 다른 쪽에서 막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은 이 종이를 받아야 심사를 끝낼 수 있었고, 종이를 떼는 일은 신청인 몫이었습니다.
이번 연계로 바뀌는 건 그 심부름이 없어진다는 점입니다. 토스뱅크 고객이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신청하면 토스뱅크 대출업무시스템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연결돼 심사에 필요한 전입세대정보를 곧바로 확인합니다.
5일이 4일이 됩니다
보도자료가 적은 효과는 두 줄이에요.
| 누구에게 | 무엇이 |
|---|---|
| 신청인 | 심사 기간이 1일 이상 단축 — 5일에서 4일로 |
| 은행 | 소재지에 누가, 언제 전입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 → 부동산 대출사기 예방 |
하루가 대수냐 싶지만, 전월세 대출은 잔금 치르는 날이 먼저 못 박혀 있는 돈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그날 보증금이 건너가야 하고, 대출 실행은 거기에 맞춰야 해요. 심사 여유가 하루 늘어난다는 건 그 역산이 하루만큼 헐거워진다는 뜻입니다.
대출사기 쪽도 같은 자료를 반대로 읽은 겁니다. 신청인이 떼어다 준 종이는 발급 시점의 사진이지만, 시스템 연계는 은행이 심사하는 그 순간의 상태를 봅니다.
2024년 7월부터 온 길
갑자기 생긴 제도는 아니고, 2년째 은행을 늘려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 언제 | 무엇 |
|---|---|
| 2024년 7월 | 행안부가 5대 시중은행과 업무협약 —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우리 |
| 2024년 10월 | 온라인 연계 시작, 이후 계속 확대 |
| 2026년 9월 17일 | 토스뱅크 — 인터넷전문은행으로는 처음 |
그러니까 시중은행에서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는 분들은 이미 이 편의를 보고 계셨고, 이번에 모바일로만 굴러가는 은행 쪽이 한 칸 따라붙은 셈이에요. 창구에 갈 일이 애초에 없는 은행에서 종이 한 장 때문에 주민센터를 가야 했다면 그게 더 어색한 조합이긴 했습니다.
아직 안 되는 곳은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선을 분명히 그어 둘게요. 보도자료가 확정해 말한 것은 토스뱅크 한 곳, 9월 17일부터입니다.
진명기 자치혁신실장은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서비스를 앞으로 지방은행을 포함한 제1·2금융권으로 확산하여 금융기관의 안전한 대출 심사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은 이 문장에 있는 계획이고, 날짜는 아직 없어요.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이 언제 붙는지도 이 보도자료에는 안 적혔습니다.
그리고 없어지는 것은 전월세보증금대출 심사에서 신청인이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하는 절차이지, 전입세대확인서라는 서류 자체가 아닙니다. 경매·공매나 다른 용도로 그 서류가 필요한 자리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대출은 얼마까지 나오나
「그래서 얼마까지 나오나」는 이 보도자료에 없습니다. 은행 쪽 자리라서요. 따로 찾아봤더니 널리 돌아다니는 숫자 하나가 다른 상품 칸이었습니다.
검색에 제일 많이 걸리는 값은 「최대 5,000만원 · 임차보증금의 80%」입니다. 그런데 이건 신용회복 전월세보증금대출, 즉 개인워크아웃 같은 신용회복 절차를 밟는 분들을 위한 상품 칸이에요. HF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판입니다. 일반 직장인·사업자가 신청하는 칸은 숫자가 한 자리 더 붙습니다.
| 어느 상품 | 한도 | 보증금의 몇 %까지 |
|---|---|---|
| 전월세보증금대출 플러스 | 최대 4억 4,400만원 | KB부동산 시세 기준 최대 88% |
| 신용회복 전월세보증금대출 (HF 보증) | 최대 5,000만원 | 80% |
한도 4억 4,400만원은 2025년 3월 28일에 2억 2,200만원에서 두 배로 올린 값이고, 그때 상품이 2종에서 4종으로 늘었습니다. 플러스 쪽 대상은 직장인과 사업자, 집은 KB시세가 확인되는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적혀 있어요. 여기서 걸리는 분이 꽤 있을 겁니다 — 시세가 안 잡히는 다가구·다세대라면 이 칸부터 막히니까요.
금리는 확정해 적지 않겠습니다. 2025년 3월 상품 확대 당시 보도에 최저 연 3.63%로 적혀 있는데 그게 1년 반 전 값이고, 토스뱅크 상품 화면은 이 세션에서 열리지 않아 지금 값을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신청 화면에서 직접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종이는 아무나 못 뗍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알아 둘 자리가 있어요. 전입세대확인서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서류입니다. 내 집이 아닌 주소에 누가 전입해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일이라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정해 둔 범위는 이렇게 나뉩니다. 아래 표와 그 다음 두 문단은 2026년 9월 24일에 검색어를 달리해 두 판을 돌려 같은 말이 나온 것만 옮긴 것이고, 시행규칙 원문과 정부24 민원안내 화면은 이 세션에서 열리지 않아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어떤 자리에서 |
|---|---|
| 그 집의 소유자 본인이나 세대원 | 내 집에 누가 전입해 있는지 볼 때 |
| 그 집의 임차인 본인이나 세대원 | 내가 사는 집의 선순위를 볼 때 |
| 그 집의 매매계약자·임대차계약자 | 계약은 했고 아직 들어가기 전 |
| 법원 집행관 | 현황조사명령서를 받아서 |
| 신용정보업자·감정평가업자 | 임차인 실태를 확인할 때 |
| 금융기관 |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
맨 아랫줄에서 위 이야기가 한 바퀴 돌아옵니다. 은행은 원래 이 서류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쪽이었어요. 그런데도 신청인이 주민센터에 가서 떼어다 내는 모양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번 온라인 연계는 없던 권한을 새로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이미 법에 있던 자리를 종이에서 시스템으로 옮긴 쪽에 가깝습니다.
떼러 갈 때 챙길 것도 이 표에서 나옵니다. 내가 저 여섯 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이는 서류가 필요해요. 시행규칙이 별표 2에 그 입증서류 목록을 두고 있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자가 대신 확인해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 가는 사람이 있다면 위임장과 위임한 분·대리인 양쪽의 신분증명서를 같이 챙기셔야 하고요.
(「전입세대열람원」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고 계신 분이 많을 텐데, 지금 법에 적힌 이름은 전입세대확인서입니다.)
수수료와 인터넷 발급 가능 여부는 확정해 적지 않겠습니다. 열람 300원·교부 400원으로 적힌 자료가 많지만 다르게 적힌 곳도 있고,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되는지도 자료마다 갈립니다. 둘 다 정부24 민원안내 화면이 원본인데 그 화면이 이 세션에서 열리지 않아 대조하지 못했어요. 가시기 전에 그 화면이나 주민센터에 한 번 물어보시면 헛걸음을 줄이실 수 있어요.
출처
- 정책브리핑 2026-09-16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행안부, 인터넷은행으로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확대」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1898 (2026-09-16 본문 확인 · 담당 주민과)
- 같은 보도자료의 행정안전부 원문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9495 (2026-09-22 전문 대조 · 정책브리핑 재게시본과 문장·숫자가 같습니다 · 담당 주민과 044-205-3155)
- 위 보도자료를 집은 곳은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목록입니다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List.do (2026-09-16 확인)
- 신청 자격·입증서류·위임 절차는 2026년 9월 24일 검색 결과로 확인한 것이고, 아래 원문 화면은 이 세션에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 정부24 민원안내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305 — 수수료·신청방법·구비서류의 원본 화면
- 법제처 법령해석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자의 범위(「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등 관련)」 · https://www.moleg.go.kr/lawinfo/lawAnalysis/nwLwAnList?csSeq=417894&rowIdx=8
- 대출 한도·비율·대상과 2025년 3월 상품 확대는 2026년 9월 25일 검색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토스뱅크 상품 화면(https://www.tossbank.com/product-service/loans/jeonse-loan)은 이 세션에서 열리지 않아 현재 금리를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 한국경제 2025-03-28 「토스뱅크, 전세대출 한도 늘린다…2.22억→4.44억 ‘2배로’」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3284678i (2026-09-25 검색 확인 · 화면은 못 열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개정 2024. 6. 25.) · https://law.go.kr/flDownload.do?flSeq=141471043&bylClsCd=110202 — 서류의 현재 이름이 「전입세대확인서」라는 근거
대표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 brownpau · CC BY 2.0
다음에 볼 것
한눈에 편집팀이 공공기관·제조사 공식 자료를 열어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숫자와 날짜는 발행 전에 원문과 한 번 더 맞춰봅니다.
틀린 곳을 보셨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해서 고치고, 무엇을 고쳤는지 글에 남깁니다. · 우리가 일하는 방식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