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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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태어나는 날짜는 정해두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휴가 제도는 「출산한 뒤」를 기준으로 짜여 있어서, 예정일보다 이르거나 늦어지면 쓸 수 있는 날이 어긋나곤 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그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고, 쓸 수 있는 창이 출산 전으로도 열렸습니다. 같은 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겼고,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도 가능해졌습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 의결 뒤 낸 보도자료 본문에 적힌 날짜와 일수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9월 18일에 함께 선 것이 넷입니다
| 무엇 | 며칠 | 언제부터 |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20일 |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 |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육아휴직 기간 안에서 | 자녀 출생 전에도 가능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 9월 18일 신청자부터 적용 |
고용노동부는 앞의 셋을 묶어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라고 불렀습니다. 근거가 되는 법은 남녀고용평등법(법률 제21476호)과 고용보험법(법률 제21473호)이고, 둘 다 2026년 3월 17일에 공포돼 9월 18일에 시행됐어요. 시행령은 8월 18일에 대통령령 제36589호와 제36588호로 공포됐습니다.
8월 20일 것과 9월 18일 것은 법이 다릅니다
앞 표의 넷은 9월 18일에 같이 섰지만, 이 글 뒤쪽에 나오는 단기 육아휴직은 근거 법률부터 다릅니다. 한 덩어리처럼 보여도 국회를 지난 날짜가 갈라져 있어요.
| 시행일 | 남녀고용평등법 | 고용보험법 | 공포일 |
|---|---|---|---|
| 8월 20일 (단기 육아휴직) | 법률 제21373호 | 법률 제21372호 | 2026-02-19 |
| 9월 18일 (배우자 3종 지원) | 법률 제21476호 | 법률 제21473호 | 2026-03-17 |
법률 아래로 시행령이 8월 18일에 공포됐고, 그 아래 시행규칙이 한 층 더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2026년 8월 19일 부령 제479호로 공포됐어요. 여기서 손댄 것은 서식과 신청 절차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규정에 이번 휴가들을 반영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는 이 장려금을 근로자가 받는 급여가 아니라 「기업혜택」 항목으로 묶어 두고 있어요.
앞으로 나올 「고지」라는 말도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자리예요.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셋입니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고지 방법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방법
- 육아휴직의 신청과 신청 철회, 종료
확인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쪽 시행규칙도 같이 바뀌었는지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위 부령 제479호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한 건입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창이 앞으로 열립니다
예전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뒤에만 쓸 수 있었어요. 지금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사이에 20일을 쓰면 됩니다. 예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어져도 창 안에 들어오는 구조예요.
쓰는 방법은 고지예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휴가를 쓰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를 내면, 사업주는 그 기간 안에 20일의 휴가를 줘야 해요.
유산·사산휴가는 5일 중 3일이 유급입니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쓸 수 있고, 그중 최초 3일이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면 그 유급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의 급여를 받는데, 여기에 상한이 붙어 있습니다.
| 유급 일수 | 급여 상한 |
|---|---|
| 1일분 | 84,210원 |
| 2일분 | 168,420원 |
| 3일분 | 252,630원 |
84,210원은 고시가 정합니다 — 그 고시가 지금 바뀌는 중입니다
앞 표의 하루치 상한 84,210원은 법이나 시행령 본문에 박혀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1호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정한다고 넘겨 둔 자리예요. 그 고시의 이름이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입니다. 금액이 법에 없으니 국회를 거치지 않고 고시 한 장으로 움직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고시 하나가 다섯 가지 급여의 상한을 한꺼번에 덮습니다.
| 고시가 상한을 정하는 급여 | 이번에 달라진 점 |
|---|---|
| 출산전후휴가 급여 | 기존 |
| 유산·사산휴가 급여 | 기존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 이름이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바뀜 |
| 난임치료휴가 급여 | 기존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 9월 18일 신설 |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25일에 이 고시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공고 제2026-420호). 9월 18일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겼으니 상한액 고시에도 그 줄을 넣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같은 이유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신청기간 연장 사유 및 상·하한액 등 관련 규정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바뀐 금액은 예고문에 없습니다. 개정안 본문이 공고에 붙은 한글 파일에만 들어 있어서, 공고문 화면에는 개정 이유와 근거 조문까지만 나옵니다. 금액이 궁금하시면 이 고시를 맡은 곳이 아래 문의처 표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547 이라, 배우자 3종 지원과 같은 번호로 한 번에 물어보실 수 있어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남성 근로자는 자녀가 태어난 뒤에야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어요. 9월 18일부터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해요. 병원에서 안정을 권고받은 날과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사이를 일주일로 잡아두시면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가 거절할 사유가 하나 줄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가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셋이었어요.
-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 가운데 ③이 빠졌습니다. 대체인력을 못 구했다는 이유로는 막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9월 18일 신청자부터 적용돼요.
8월 20일에 이미 시작된 것 — 단기 육아휴직
날짜가 하나 더 있어요. 단기 육아휴직은 2026년 8월 20일에 이미 시행됐어요. 자녀가 다니는 곳의 휴원·휴교·방학,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처럼 며칠 집중해서 돌봐야 할 때 연 1회, 1주 또는 2주를 쓰는 제도입니다.
셈법이 두 갈래입니다. 쓴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시점은 사유에 따라 갈립니다.
- 방학을 사유로 쓸 때는 30일 전에 신청해요
- 휴원·휴교,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같은 긴급한 사유는 당일 개시하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학은 일정이 미리 나오니 30일 전, 갑자기 생긴 일은 당일 — 이렇게 갈라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같은 시행령이 어떤 순서로 국무회의와 공포를 거쳤는지는 단기 육아휴직·고용동향 2026 쪽에 날짜순으로 쌓아 뒀습니다.
회사와 말이 엇갈리면 물어볼 곳
보도자료에 담당 과의 전화번호가 그대로 적혀 있어요. 제도를 맡은 곳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이고, 원문 맨 아래 문의처에 네 명이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 담당자 | 전화 |
|---|---|
| 송주현 | 044-202-7412 |
| 유혜선 | 044-202-7475 |
| 박해성 | 044-202-7471 |
| 이현정 | 044-202-7547 |
누가 어느 제도를 맡는지는 원문이 가르지 않았어요. 네 줄이 한 과 안의 번호라 아무 쪽으로 걸어도 됩니다.
급여가 걸린 문제라면 다니는 회사 관할 고용센터가 실제로 처리하는 곳이라, 두 곳을 다 적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2026-08-11 자료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68 · 확인일 2026-09-16 · 2026-09-25 받은 사료로 본문 전문을 다시 대조했습니다(문의처 네 명 포함)
- 고용노동부 입법·행정예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20호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2026-08-25 등록 ·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60800749 · 확인일 2026-09-20
- 국민참여입법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진행현황 (2026-08-18 공포 · 대통령령 제36589호) · https://opinion.lawmaking.go.kr/lmSts/govLm/2000000327070/detailRP?yType=I · 확인일 2026-09-11
- 국민참여입법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진행현황 (2026-08-18 공포 · 대통령령 제36588호) · https://opinion.lawmaking.go.kr/lmSts/govLm/2000000327548/detailRP?yType=I · 확인일 2026-09-11
- 국민참여입법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입법진행현황 (2026-08-19 공포 · 부령 제479호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입법예고 2026-06-17~07-27 · 법제처 심사완료 2026-08-11) · https://opinion.lawmaking.go.kr/lmSts/govLm/2000000327520/detailRP?yType=I · 확인일 2026-09-21
- 고용보험 제도안내 「보험료율」 화면의 기업혜택 메뉴 분류 (고용안정장려금이 놓인 자리) · https://edrm.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0206Info.do · 확인일 2026-09-2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녀 돌봄 필요할 때 1~2주 단기 육아휴직…20일부터 시행」 (문의처 전화번호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9857 · 확인일 2026-09-12
대표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 Alf van Beem · C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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