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교섭 두 번째 타결 — 개정 노조법 반년, 하청 노조가 원청과 협약을 맺은 사례가 둘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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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고용노동부가 낸 보도참고자료 두 건의 본문을 열어 쓴 것입니다. 9월 10일 현대제철 사례와 9월 17일 한강이앰피 사례이고, 둘 다 2026년 9월 18일에 본문을 확인했습니다. 임금 인상률이나 수당 액수처럼 구체적인 조건은 두 자료 본문에 없습니다. 각 자료에 붙은 hwpx·pdf 첨부에 더 들어 있을 수 있는데, 이 세션에서는 첨부를 열지 못했어요.

반년 동안 두 건입니다
2026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됐어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던 그 법입니다. 그 뒤로 원청 회사와 하청 노동조합이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아 단체협약까지 맺은 사례가 9월에 둘 나왔어요.
| 첫 번째 | 두 번째 | |
|---|---|---|
| 회사 | 현대제철 + 자회사 4곳 | ㈜한강이앰피 (경기 김포) |
| 하청 쪽 | 자회사 4개 노동조합 | 한강레미콘운송노동조합 (레미콘트럭 운송기사) |
| 합의한 날 | 2026년 9월 10일 | 2026년 9월 16일 |
| 합의한 내용 | 자회사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 중장기 로드맵 수립 | 파견업체 소속 하청 근로자 고용안정, 배차와 관련 수당 |
| 규모 | 대기업 | 중견기업으로는 첫 사례 |
두 건은 결이 달라요. 현대제철 쪽은 안전이 의제였고, 한강이앰피 쪽은 일감 배분과 수당 같은 하루하루의 조건이었어요. 노동부는 두 번째 자료에서 배차와 관련 수당을 “현장의 주요 현안”이라고 적었어요.
교섭 요구부터 타결까지 넉 달 넘게 걸렸습니다
당장 앉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어요. 한강이앰피는 노동조합이 4월 22일 교섭을 요구한 뒤, 노동위원회 판단을 포함한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8월에야 본격적인 교섭이 시작됐고 9월 16일에 타결됐어요. 요구부터 타결까지 넉 달 하고도 3주 남짓이에요.
현대제철은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나누는 결정을 먼저 했어요. 자회사 4개 노동조합과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조합으로 갈랐고, 초심이 4월 16일, 재심이 6월 24일이었어요. 그 뒤 8월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네 차례 교섭이 이어졌고요. 안전 의제에서는 노동위원회가 원청인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을 인정했고, 그래서 자회사 사측까지 같은 자리에 들어와 논의하는 방식이 됐어요.
부천지청과 천안지청이 교섭 초기부터 현장을 지도·지원했다고 두 자료 모두 적고 있습니다. 노동부 안에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이 있고, 현대제철 자료에 담당자 번호(044-202-7395)가 적혀 있어요.
제가 두 자료에서 가장 눈여겨본 건 걸린 시간이에요. 법이 3월에 시행됐는데 첫 협약이 9월이에요. 교섭을 요구해 놓고 몇 달째 소식이 없다고 해서 그게 멈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이 바꾼 것은 「사용자」라는 말의 범위입니다
이 법이 어디를 건드렸는지 한 줄로 적으면 이렇습니다.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봅니다. 원청이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서 나와요. 위에서 노동위원회가 산업안전 의제에 한해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적었는데, 그 「한해」가 조문이 말하는 그 범위에 해당합니다.
법은 2025년 9월 9일 공포돼 여섯 달 뒤인 2026년 3월 10일에 시행됐고, 고용노동부는 그 전에 넓어진 사용자의 판단 기준과 노동쟁의 대상을 정리한 해석지침을 따로 만들어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쳤습니다.
반년에 둘뿐인 이유 — 요구는 456곳, 교섭은 102곳
두 건이라는 숫자만 보면 제도가 멈춘 것처럼 읽히는데, 분모를 같이 놓으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 2026년 8월 14일 기준 | |
|---|---|
| 교섭을 요구한 하청 노동조합 | 1,218곳 |
|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 | 456곳 (민간 259 · 공공 197) |
|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 | 149곳 (32.7%) |
| 실제 교섭이 진행된 사업장 | 102곳 (22.4%) |
문을 두드린 쪽은 많은데 문이 열린 쪽은 다섯에 하나 남짓이에요. 원청이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공고를 하지 않거나, 노동위원회·법원 판단을 먼저 구하면서 시간이 흐르는 경우가 많다고 보도는 전합니다. 교섭단위를 나눠 달라는 신청도 시행 석 달 만에 161건까지 늘었고, 판정이 난 35건은 17건 인정·18건 기각으로 갈렸어요.
그러니까 협약 두 건은 456곳 중 둘이 아니라 교섭 테이블이 실제로 차려진 102곳 중 둘입니다. 위에서 넉 달 넘게 걸렸다고 적은 그 시간표가 102곳 바깥에서도 같은 속도로 흐르고 있는 셈이에요.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임금이 얼마나 올랐는지는 두 자료 본문에 없어요. 고용안정·처우개선이라는 말까지만 나옵니다
- 몇 명에게 적용되는지도 안 나와요. 자회사 4곳과 레미콘 운송기사 노조의 조합원 수가 적혀 있지 않아요
- 개정 노동조합법의 조문 원문은 이번에도 열지 못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세션에서 열리지 않아요. 위에 적은 사용자 정의와 공포·시행일, 해석지침 행정예고 기간, 그리고 456곳·102곳 같은 집계는 검색 결과 여러 판이 같은 값을 말한 것을 옮긴 것이고, 집계는 2026년 8월 14일 시점의 값입니다. 원문을 열게 되면 조문 그대로 다시 적을게요
첨부문서를 열어보게 되면 임금과 적용 인원부터 채워서 다시 적을게요.
출처
- 고용노동부 「(참고) 원·하청 대화와 상생을 위한 첫 발 내딛다 — 개정노조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 첫 결실」 2026-09-10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919 (2026-09-18 본문 확인)
-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원·하청 대화와 상생, 두 번째 결실 — 현대제철에 이어 한강이앰피 원하청 교섭 타결」 2026-09-17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970 (2026-09-18 본문 확인)
- 두 자료에 붙은 hwpx·pdf 첨부는 이 세션에서 열지 못했습니다
- 개정 노동조합법의 내용과 시행 반년 집계(1,218곳·456곳·149곳·102곳·분리신청 161건·판정 35건)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각 기사 원문 페이지가 이 세션에서 열리지 않아 2026년 9월 25일 검색 결과 여러 판이 같은 값을 말한 것까지만 확인했습니다. 헤럴드경제·경향신문·경인일보·인천일보가 같은 집계를 전하고, 2026년 8월 14일 시점의 값입니다
다음에 볼 것
한눈에 편집팀이 공공기관·제조사 공식 자료를 열어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숫자와 날짜는 발행 전에 원문과 한 번 더 맞춰봅니다.
틀린 곳을 보셨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해서 고치고, 무엇을 고쳤는지 글에 남깁니다. · 우리가 일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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